고령인구 비율 고려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신체 건강한 사람 및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정년이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6.8%에 달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등에서 의용소방대원을 더 효과적으로 모집하고 유지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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