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비율 고려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신체 건강한 사람 및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정년이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6.8%에 달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등에서 의용소방대원을 더 효과적으로 모집하고 유지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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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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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