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과학관 설립 운영비 지원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74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립과학관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이를 통해 현행법에서 제시하는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청소년 과학 탐구심 함양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합니다.
3. 개정안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미래세대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의 선점이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조치로 과학에 대한 관심과 탐구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인 공립과학관 건립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