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질환 외래진료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법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7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 형태 확대: 기존에는 입원 환자에게만 지원하던 의료비를 외래 환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질환 범위 확대: 모든 질환에 대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더 잘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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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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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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