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확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도 국가가 일정 금액 이상의 진료비와 간병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질병환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없도록 합니다.

3.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긴 기간동안 진료비와 간병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현행법에서 정해진 인과성 인정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질병 등의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ㆍ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인과성 여부에 따른 보상청구와 법적 분쟁 시 질병관리청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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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김학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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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