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인근 주민 지원 강화하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34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석유화학단지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2. [국가산업단지 전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석유화학단지 활성화를 위해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의 요청에 따라 특정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원사업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4. [특별회계 부담 및 사용]: 지원사업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며, 지원금은 대체로 주변지역에 사용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의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우선 지원 시행]: 석유화학단지 건설로 이주한 주민과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피해를 보완합니다.

6. [지원금 관리 및 사용]: 지원사업 시행자는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 발생 이자는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7. [지원사업 평가 및 조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하여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중단된 지원사업의 경우 남은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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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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