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인근 주민 지원 강화하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4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석유화학단지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2. [국가산업단지 전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석유화학단지 활성화를 위해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의 요청에 따라 특정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원사업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4. [특별회계 부담 및 사용]: 지원사업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며, 지원금은 대체로 주변지역에 사용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의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우선 지원 시행]: 석유화학단지 건설로 이주한 주민과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피해를 보완합니다.
6. [지원금 관리 및 사용]: 지원사업 시행자는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 발생 이자는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7. [지원사업 평가 및 조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하여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중단된 지원사업의 경우 남은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