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인근 주민 지원 강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석유화학단지별로 지역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원사업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비용 부담: 지원사업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합니다.
4. 지원금 사용 확대: 지원금은 주로 주변지역에 사용하되, 필요 시 다른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우선 지원 대상: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6. 지원금 관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해서 쓸 수 있으며,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자는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지원사업 중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다음 연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지원금 조정: 지원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9. 결산보고: 지원사업 시행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 주민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