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능력 있는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삭제를 위한 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64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피한정후견인은 그들의 정신적 제약이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는 관계 없이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나 사업 등록 등 많은 분야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규정은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인정하고, 포괄적인 배제 대신 개별적인 제한을 도입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목적과 상충됩니다. 또한, 일정한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권리 행사를 가능케 하여 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 수행 능력이 있으나 단지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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