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 권한 지자체 조례 위임 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0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구역 내 인공구조물 등의 설치 또는 변경 등을 위한 허가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분산합니다.
2. 군수에게 받아야 하는 점용허가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3.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추진하는 중앙지방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맞춤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자립적 발전 구조를 구축하고, 지방 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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