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회원자격 확대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1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구분 변경: 기존의 '일반회원'은 군에 재직 중인 군인, 군무원 등으로 설정하고 '특별회원'은 군에서 퇴직한 이들 중 공제회 복지혜택을 계속 받고 싶은 사람들을 지정하여, 퇴직이나 전역 후에도 복지 혜택을 지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병역법 병의 특별회원 자격 부여: 복무 중인 현역 병이나 예비역 병에게도 특별회원 자격을 주어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역 후에도 국가 봉사와 헌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방의 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3. 단체회원 신설: 공제회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군인 및 군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를 도모함으로써, 공제회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국방 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인공제회를 통한 복지 혜택의 지속성을 확대하고, 병사들에게도 해당 혜택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군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며, 국방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 군무원, 그리고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의 장기적인 안정성 및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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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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