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가 도로를 운전하는 중 휴대용 전화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현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때는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제안 이유는 분명해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서 전화를 쓰면 인명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같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현장에도 두자는 거예요. 건설현장에서도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에는 과태료를 물리려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기존 규정은 도로를 운전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어요. 이번 안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까지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를 분명히 넣으려 해요.
현행 체계에서는 도로교통법이 모든 상황을 다 덮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났어요. 이 개정안은 건설현장이라는 별도 공간에서 생기는 위험을 따로 보완하려는 방향이에요.
기존에는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이번 안은 금지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현장에서 지켜야 할 기준에 힘을 싣고 있어요.
이 법안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구조보다,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구조에 가까워요. 건설기계는 중량과 동작 범위가 큰 만큼, 조종 중 한 번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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