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보호 강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취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주취자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주취자 보호 조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안 제1조, 제2조).
2. 경찰관이 주취자를 발견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취자 보호시설이나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주취자 가족에게 상황을 통지해야 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를 위한 긴급구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가능(안 제11조, 제14조, 제15조).
법안의 취지는 현재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방,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해 책임을 나누고 협업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취자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공공안전 강화 및 관련 서비스의 질 개선에 기여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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