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기간 확대 및 유급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6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가능 기간을 현재 최장 90일에서 최장 180일로 연장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다른 돌봄 필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 중 연간 최대 90일을 유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위해 필요한 급여의 일부는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위의 제안들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는 동안 경제적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도모하고, 가족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가족 중심의 사회 시스템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과 일터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1
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