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보호 위한 불법드론 진압 시 면책 조항 신설 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3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공항 근처에서 발견된 불법드론을 제거하거나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항시설의 파손이나 재산 상의 피해, 혹은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해줄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기.

2. 이러한 면책 규정은 불법드론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도 포함.

3. 공항시설법에 이렇게 손실 보상 및 면책 규정을 추가하여 불법드론에 의한 위협에 대응하는 기관들이 더욱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장려.

법안의 취지는 공항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드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인데, 이를 통해 공항 운영자나 관련 당국이 불법드론을 발견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법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고 불법드론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공항과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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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