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32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사법신도시로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복합형 자족도시로 조성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 허가를 제한하고 건설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법신도시 개발지역을 지정하는 등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사법신도시건설사업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되,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법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개발을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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