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기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4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는 해외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립 및 운영·수명연장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이로써 한국전력공사는 해외석탄발전사업에서의 참여를 금지하게 되며, 공적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 대응 및 파리협약 이행을 위해 한국의 탈석탄발전 정책을 강화하고,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함으로서 국내 탈석탄발전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