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기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44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는 해외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립 및 운영·수명연장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이로써 한국전력공사는 해외석탄발전사업에서의 참여를 금지하게 되며, 공적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 대응 및 파리협약 이행을 위해 한국의 탈석탄발전 정책을 강화하고,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함으로서 국내 탈석탄발전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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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