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부정취득 제재강화 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4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후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부적합하게 제조ㆍ생산된 경우에도 제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취소된 인증을 받은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조ㆍ생산되었을 경우, 품질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함으로써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품질인증의 취소 사유가 되는 부정한 방법이나 부적합한 제조ㆍ생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좀 더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인증 취소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의 의무를 부여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부서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품질인증제도의 효과를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조ㆍ생산되어 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의 식생활안전을 보호하고, 품질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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