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입소 친족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친권 정지를 위한 개정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9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2. 해당 기간 동안 친권이 정지되어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 행사로 인한 괴롭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친족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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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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