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입소 친족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친권 정지를 위한 개정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5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2. 해당 기간 동안 친권이 정지되어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 행사로 인한 괴롭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친족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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