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6호 폐지법률안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2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실상 효력이 없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2.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는 1961년에 제정되어 군인의 보직 임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폐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에 국가재건최고회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던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여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더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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