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 신설 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4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법률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 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유인・알선하는 사람들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 대신, 법안에서는 이를 선택적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
2. 벌금형의 상한은 국회사무처 예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준을 따라서, 징역형 1년 당 1천만원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3. 법정형을 정비하여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유인・알선하는 사람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생명윤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에 따라 법을 위반한 행위들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하여 조금 더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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