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1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러닝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컨설팅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2. 이러닝 소비자 보호 강화: 현행법에는 이러닝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닝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러닝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근거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이러닝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3. 이러닝 산업 활성화: 이러닝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산업 분야이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이러닝 사업자의 보호 능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이러닝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이러닝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여 이러닝 산업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이러닝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이러닝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러닝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의 학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