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러닝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컨설팅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2. 이러닝 소비자 보호 강화: 현행법에는 이러닝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닝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러닝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근거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이러닝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3. 이러닝 산업 활성화: 이러닝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산업 분야이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이러닝 사업자의 보호 능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이러닝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이러닝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여 이러닝 산업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이러닝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이러닝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러닝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의 학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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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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