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01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정의와 지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정부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지역산업활력제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방안을 심의합니다.

3. 지역행정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조세 감면,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산업위기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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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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