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87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두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함.
3.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하여 연구, 개발, 기획 등을 지원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을 제공함.
4.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연구개발 및 활용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함.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컨설팅, 교육, 자금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6. 개발자들이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작동과정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되도록 기술 개발을 권장함.
7.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업체들이 해당 제품이 고위험 영역에서 사용될 경우 이를 확인받고 사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함으로써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사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