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1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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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지역암센터를 추가했습니다.

2.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성 요소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추가했습니다.

3.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전달체계 관리, 인력ㆍ병상ㆍ시설 확보, 취약 지역ㆍ계층ㆍ분야 지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강화하고, 협력 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범위를 넓히고, 책임의료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와 기관을 확대하여 의료적 한계를 극복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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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