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재추진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1030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 2006년에 출범한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2010년에 종료되었으나, 아직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재산이 많이 남아있어 다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다루는 기존의 법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협력하며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반민족행위로 얻은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법을 폐지하고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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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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