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를 위한 환노위 소관 33개 법률 개정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8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 등으로 인한 취업 제한에 대한 결격조항을 일관되게 정비함으로써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결격사유로 일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로 인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채무자의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률들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결격조항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이를 통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차단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결격조항을 개정하여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취업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회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에 투입되는 것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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