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를 위한 기본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00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공동체적 가치 회복과 상생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이 법은 "사회적 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합니다.
3. 이 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단순히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통해 민간부문으로도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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