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4조: 감염병환자 등에게 정신건강관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는 감염병 환자 및 가족, 감염병의 의심자 등에게 심리치료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제65조: 감염병환자 등의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는 해당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제67조와 제70조의5: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 등을 위한 심리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환자 및 관련자들에게 심리치료와 같은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불안과 공포, 경제적 문제 등을 완화하며,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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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