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처분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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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