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78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처분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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