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도입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농가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 계약생산 제도 지원: 농산물의 계약생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생산자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3.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안정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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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