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도입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2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농가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 계약생산 제도 지원: 농산물의 계약생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생산자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3.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안정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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