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의 근로자는 자녀당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2.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기존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3년)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도 동일한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초저출산 문제 대응: 최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추세를 고려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3년으로 연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노동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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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