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직권신청 도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83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소득이 특정 수준(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이하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계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반드시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관련 기관의 직권 신청 권한 부여: 고령이나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이들을 대신하여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3.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이 법안은 보훈대상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생계지원금 지급 누락을 막아 모든 대상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과 그 유족들이 그들의 고령, 정보 부족, 기타 여러 이유로 인해 생계지원금과 같은 국가 지원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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