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의 회신 의무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8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 보호 강화: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기존 규정에 더해, 이제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결정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자동 승인 제도 도입: 만약 사업주가 14일 내에 서면으로 휴직 허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육아휴직 반응 의무 부과: 이전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 응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휴직 사용권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법률 개정을 통해 그러한 행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고,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휴직 승인을 미루거나 응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가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것을 더욱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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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