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의 개방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북한자료의 수집ᆞ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4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남북 통일을 위해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원활하게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3. 북한자료 취급기관의 장은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하고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4. 취급기관의 장은 학술연구 및 고유업무 수행 등의 경우에 한하여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5. 효율적인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북한자료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남북 통일을 위해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북한자료의 수집, 관리, 활용에 대한 규제와 체계를 갖추고자 함입니다. 기존에는 북한자료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통제되고 일반 국민의 활용이 제한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통일을 위한 올바른 이해와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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