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강화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20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명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성별 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새로운 정의 규정이 도입되어 "경력단절 예방"의 의미가 명확히 정의되었습니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에게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포함한 책무를 부여하고, 노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5.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여성경제활동촉진정책협의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6.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 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7.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을 실시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적응을 지원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강화하여 성별 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에게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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