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전자고지 근거 마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 및 징수금의 고지ㆍ독촉에는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자시스템 활용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보험료나 징수금을 자동이체로 신청한 경우, 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를 통해 독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보험료 징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들이 전자문서의 효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험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보험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0
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