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9인이 발의한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 정의되며, 이를 기리기 위해 제정하는 날로 정의됩니다.
2.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념일의 의미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하고 제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념일의 의식과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기념일의 의미와 기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및 제창 등을 법률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화합과 희생의 의미를 적절히 기리고, 정치적인 이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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