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9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9인이 발의한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 정의되며, 이를 기리기 위해 제정하는 날로 정의됩니다.

2.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념일의 의미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하고 제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념일의 의식과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기념일의 의미와 기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및 제창 등을 법률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화합과 희생의 의미를 적절히 기리고, 정치적인 이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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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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