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시 법무사 시험 면제 혜택을 배제하기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법무사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2. 현재는 법무사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련 업무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공무원뿐이지만, 다른 유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를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게 법무사 시험 면제 혜택을 주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인 법무사 시험 제도를 만들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무사 시험 제도가 이치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공직 경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공직경력을 이용한 특혜를 주지 않음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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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