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고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농지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아서 지속적인 보급과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으로 도입하고, 식량안보와 농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자경 농지에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하게 됩니다.
3. 이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과 확산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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