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4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고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농지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아서 지속적인 보급과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으로 도입하고, 식량안보와 농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자경 농지에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하게 됩니다.

3. 이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과 확산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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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