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 임상연구센터 설립 및 시범사업 운영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5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해서 한의약 연구 및 개발 사업의 역할을 더 명확히 반영하도록 함.

2. 한의약 분야의 연구와 개발 성과물을 실제 사용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3.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한방 의료 및 한약품을 이용한 보건 의료 산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한의약 분야에서의 연구 및 개발 이후에도 이러한 성과가 잘 활용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의약의 질적 향상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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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