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0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2.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신설하여 이를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하여 충당하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한국 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판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급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급여가 미비하고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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