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지원 확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25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으로 인해 영업 제한 및 금지를 받은 민간 사업장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2. 코로나 19와 같은 장기간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손실을 겪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기존 법률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민간 사업장을 감염병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중대한 피해를 입은 민간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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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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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