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법안 - 인공지능책임법안

의안번호
22032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책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제1조):

-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이용,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용어 정의(제2조):

-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인공지능사업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3. 기본 원칙과 책임(제3조 및 제5조):

-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을 명시했습니다.

- 인공지능사업자는 사업자책임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4. 정부의 역할과 규제(제7조부터 제17조까지):

- 인공지능 기술 개발, 기술기준 마련, 표준화 및 실용화, 사업화 등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원칙을 정합니다.

5. 고위험인공지능의 이용자 보호(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 고위험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 이용자의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및 책임의 일반원칙 등을 규정합니다.

6. 분쟁 조정(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인공지능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일상과 산업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편리함 이면의 문제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 등과 같은 역기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을 조성해, 기술 발전이 인류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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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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