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 시스템 설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1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역할이 강조되며, 신종감염병 발생 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명됩니다.

2. 감염병 병상의 적절한 배정 및 환자 전원을 위해, 해당 병원들의 병상 현황, 인력, 가동률 등의 자원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의 활용이 필수적임을 적시합니다.

3. 현행법에는 감염병전문병원 내에서 운영될 별도의 자원집계 시스템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요한 의료자원의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 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병상 및 의료자원을 배정,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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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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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