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기관에 보건진료소 포함시키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4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진료소를 지역의료기관에 포함시켜 법적으로 보건지소와의 업무 조정 및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개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합니다.
3. 의사 배치가 어려운 보건지소에 대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일정 범위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 개선 및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도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