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 점검 법안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후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후 조치가 중심입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촬영 범죄 발생 전에 예방 조치를 강화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에서 정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 장비가 있는지 꾸준히 확인합니다.

3. 만약 불법카메라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공공기관 이용 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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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