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 점검 법안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1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후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후 조치가 중심입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촬영 범죄 발생 전에 예방 조치를 강화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에서 정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 장비가 있는지 꾸준히 확인합니다.
3. 만약 불법카메라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공공기관 이용 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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