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감염병전문병원 확충을 위한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도권에는 감염병전문병원이 부족하여, 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해 들어오는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권등 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주요 지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2. 수도권의 인구는 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2개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는 외부의 감염병 유입을 더 잘 막고,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 서울의 경우 이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 외의 지역에 집중해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이들 병원들이 경기강원, 인천, 충청, 호남, 경남, 경북, 제주 등으로 분류되는 주요 권역에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보다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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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