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설계 시 기술사 참여 의무화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7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기술사 직무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기술사를 전부 참여시키고 최종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2. 기술사들은 공공사업의 설계 등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사들의 직무를 강화합니다.
3. 성실하게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사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사 직무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공사업에 대한 기술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들의 역량과 책임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의 설계와 건설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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