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1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2. 반려동물 특구 지정 및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우수한 특구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 집중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3. 산업 품질 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 반려동물 식품, 의약품, 용품,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관련 동향 및 기술 수요 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연구소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벤처 창업을 지원하여 산업 내 인재와 기업을 육성합니다.

5. 정보시스템 구축 및 수출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여, 국가 경제 발전과 함께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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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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