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자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법안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이행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병역이행자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병역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병역이행자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병역이행자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후에는 전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병역 이행 후 3년 이내의 병역이행자에게는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병역이행자들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때, 복무 기간만큼의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6. 병역 이행 후 5년 이내의 병역이행자들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감면받도록 하여 시험 응시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7. 병역이행자들이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채용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병역 이행자의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고,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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