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어업인 원정 물질 보장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47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포함한 신고 대상 어업을 하려는 자는 조업 지역의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요구하고 있었으나, 이로 인한 불편과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2. 개정안은 해당 어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른 지역에서 맨손어업이나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영세 어업인들이 생계를 위해 원정 물질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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